아산 초원임대아파트 경매 최종낙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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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채 10년 넘도록 방치되어 온 배방 초원아파트가 최근 경매 낙찰로 공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영회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법원 경매에서 271억1100만원에 A사가 낙찰 받았다. 지난 2007년 11월 첫 경매가 1213억8180만원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최초 감정평가액의 22% 수준이다.

이 아파트 사업주체는 ㈜초원주택으로 1998년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그러다 2005년 다시 문을 닫았다. 이후 소유권 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이어져왔다. 초원아파트는 대지면적 3만4813㎡, 연 면적 14만9579㎡, 건축면적 7539.41㎡, 22개층 6개동 2156가구에 달한다. 52㎡형 1804가구, 64㎡형 352가구로 이뤄져 있다. 80% 가까이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낙찰금액과 세대수를 나눠 보면 1가구당 낙찰가는 1257만원이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낙찰이 최초 경매가의 4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2%는 이례적인 일이다.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여서 공사가 재개될 경우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부담이 경매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아파트는 국민은행과 T개발이 경매 채권자로 돼 있다. 18명의 근저당권자를 비롯해 가압류권자와 가처분권자가 각각 4명 등 15명의 유치권이 신고 되는 등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다. 채권액 규모만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아파트는 공사 중단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신흥 도심지역의 흉물로 지적돼 왔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다’ ‘밤이 되면 괴상한 소리가 난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지만 사유재산이어서 마땅한 해결책도 없었다. 아산시가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LH는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피해 왔다.

하지만 조기 공사 실현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경매 낙찰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업권 주체 명의변경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상가토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상가토지는 소유주가 따로 있다. 또 ㈜초원주택이 사업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복수의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이중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원아파트 위치가 배방 전철역과 가깝고 인근에 대학과 삼성전자 등 외부 유입인구가 많아 분양성이 좋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글=강태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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