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손질 목소리 문제점과 대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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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부담 등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세·매물 정보를 잔뜩 붙여놓았으나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 썰렁한 모습이다. 안성식 기자

역대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다. 이 때문에 양도세제는 누더기로 변했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10.29 부동산 대책'도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자주 되파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해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방침 아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추진되면서 양도세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다간 투기를 잡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불러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기 위해선 징벌적 성격의 양도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양도세의 문제점과 전문가의 대안을 알아본다.

정부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는 사람이 내는 등록세를 현행 3.6%(교육세 포함)에서 내년부터 1.8%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파는 쪽에서 내는 양도소득세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현행 양도세 세율은 기본이 9~36%이고 주택 보유 기간과 규모에 따라 최고 82.5%에 달한다. 양도세 부담이 이처럼 크다 보니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아 거래가 크게 줄었다.

◆ 양도세 어떤 문제 있나=정부가 올 초 예상한 올해 양도세 세수 규모는 2조9769억원.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세수규모가 이보다 61%나 늘어난 4조79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지역을 많이 지정했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기준시가(시가의 70~80%)가 아닌 실거래가다. 집을 파는 사람의 양도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1~10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62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감소했다. 거래는 줄어드는데 세금부담만 커졌다는 얘기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하는데 정부는 양도세를 투기를 막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 거래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연기나,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정책목표 때문이다.

◆ 대안은=전문가들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는 침체기로 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사려 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이 커 집을 팔려고도 안 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지금은 투기를 잡을지는 몰라도 매물이 나오지 않아 경기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양도세에 대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양도세율이 최고 82.5%까지 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최고 세율을 50% 정도로 정해놓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박사는 "토지의 공개념적 측면을 감안해도 부동산의 양도세가 다른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며 양도세 인하를 촉구했다.

김종윤.김영훈 기자 <yoonn@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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