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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인터넷 민원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행정자치부는 9일부터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gov.co.kr)를 통해 호적등·초본 등 54종류의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한 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찾거나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또 4월부터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7종의 민원서류를 추가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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