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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身檢 2심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 면제자에 대해 2심제 신체검사를 실시, 징병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지방병무청의 1심 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외관상 면제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서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심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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