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듣는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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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울산의 중심부로서 중구의 옛 영광을 재현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공천=당선’으로 여겨지던 울산 중구 구청장 선거에서 무소속 타이틀로 3선 고지에 오른 조용수(57·사진) 당선자는 “좌절의 늪에 빠진 저를 일으켜준 주민들에게 좋은 구정으로 보답하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순풍에 돛 달 듯 재선까지 성공한 그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 탈락의 쓴맛을 삼키며 두 딸까지 선거운동에 동원하며 읍소작전을 벌여야 했다.

조 당선자는 자신의 포부 가운데 재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도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개발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 자체 조합을 결성하여 구청과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는 또 “태화시장, 구 역전시장, 옥골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침체된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중구는 허허벌판이던 남구가 신도심으로 떠오르기 이전까지 울산의 경제·정치·생활 중심지였다. 성남동 주리원 백화점을 중심으로 상권이 번창해, 울산에서 시내에 간다면 이곳을 찾는다는 의미로 통했다.

조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 포부를 펼칠 기회를 잃게 된다.

기초단체장 업무와 권한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호적, 주민등록, 지적사무, 선거사무 등)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관리집행권

● 지방자치입법권(조례의 발의, 규칙 제정)

● 자치재정권(예산편성 및 집행)

●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 소집요구, 안건 부의, 의안 발의권, 예산의 편성 및 제출, 조례 공포, 재의 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

● 각종 인허가 및 규제 단속권

● 20m 이내 도로 정비 및 개설, 공영 주차장 건설

● 도심재개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구역지정신청, 추진위원회 인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 위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 시정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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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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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現] 울산시중구 구청장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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