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교통·환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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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 기내 난동.휴대전화 사용 처벌=기내에서 승무원 폭행 등 난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흡연이나 휴대전화 사용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 형사 면책범위 확대=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되거나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건 처리.

◇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자동차 등록 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의 제출의무 폐지.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 등록증.번호판,자동차 이전등록시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

◇ 운전면허시험 그림문제 출제=필기시험 50문항 중 5문항을 실제 도로 상황을 보여주고 운전자의 대처 방법을 묻는 그림 문제로 출제.

◇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 처벌 강화=중고차 매매시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범칙금 미납자 즉결심판 면제=경범죄.교통위반 범칙금을 미납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선고 전에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 취소.

◇ 국내선 항공편 탄력요금제=현재 주말.주중, 성수기.비수기로만 구분된 국내선 항공요금이 요일뿐 아니라 시간대별로도 세분화.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주변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 징수.

◇ 낙동강.금강.영산강 특별법 시행=수돗물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징수되고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상류하천 양안 3백~1천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시설 신규 설치를 제한.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기준을 20ppm 이하로 강화. 건물 신축시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산림전용 부담금 폐지=산림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공시지가의 20%를 내던 산림전용 부담금 폐지.

◇ 산불피해 복구비 지주 부담 면제=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 때 지주 부담 없애고 국비와 지방비 만으로 시행.

◇ 습지보호지역 관리강화=습지보호지역과 습지보전시설 이용료가 부과되며 훼손된 습지개선지역에 대해서도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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