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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 가입액 두달만에 2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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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장기증권저축 가입액이 두달 만에 2조원에 육박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0월 22일 가입을 받기 시작한 이 상품의 가입금액이 한달여 만인 11월 27일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4일 현재 1조9천8백73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업계는 연말정산 때 가장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데다 최근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어 가입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장기증권저축에 앞서 지난해부터 판매돼온 근로자장기주식저축은 1인당 가입한도가 3천만원으로 가입 1년차에 한해 가입금액의 5.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했다.

이에 비해 장기증권저축은 가입한도가 5천만원으로 많고 가입기간에 따라 1년차 5.5%, 2년차 7.7% 등 2년에 걸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도 제한이 없어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들 수 있다.

특히 장기주식저축의 가입실적은 초기 일주일에 1백억원 선에서 최근 7백억~8백억원대로 급증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입금액의 70%를 주식으로 매입해 갖고 있어야 하고 빈번한 매매를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요즘 추세라면 연말까지 2조5천억~3조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증권사의 판매경쟁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위탁자계좌의 현금 또는 주식을 장기증권저축으로 옮기도록 권하고 있다.

이는 증시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상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변칙 상품판매와 과당경쟁 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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