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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활용이 비결…세금 줄이는 방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5면

해마다 연말 정산 때면 공제 받을 게 별로 없다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연말 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매달 낸 세금을 합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부분은 내도록 연말에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걸 말한다. 이때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두가지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한해 총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면 8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총소득을 3천만원으로 깎아주면 세금이 6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총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다. 앞서 든 예에서 6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사람이 1백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5백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상품도 소득공제형과 세액공제형이 있다.

◇ 소득공제형 상품=주택청약부금.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 관련 상품이 대표적이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하고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금액이 3백만원(지난 해까지는 1백80만원)으로 올랐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단연 유리하다.

연간 납입금액의 40%만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한도인 3백만원까지 공제받자면 7백5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이 상품은 월 1백만원 이상은 불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최고 40만원(1백만원×40%)까지 밖에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저축도 이와 같다.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월 불입한도는 없지만 아무리 저축을 많이 했더라도 연간 2백4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불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 40%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최고 96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자금 관련 상품에 가입할 때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상품은 여러 가지를 들어도 전체 공제한도가 3백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각각 7백50만원씩 불입했을 경우 양쪽에서 3백만원씩 총 6백만원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3백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올 2월에 선보인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백%(최고 2백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분기당 불입 한도가 3백만원이니 이달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2백40만원만 불입하면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본다.

개인연금저축은 지난해 말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개인연금저축을 든 사람이 올해 신설된 연금저축에도 가입했을 경우 양쪽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세액공제형 상품=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두 상품은 세금을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장기증권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올해는 가입액의 5.5%,내년엔 7.7%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예컨대 한도인 5천만원까지 가입하면 올 연말 정산 때 2백75만원, 내년엔 3백8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면 연봉 4천만원 안팎의 월급 생활자는 올해 낸 세금을 거의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증권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있는 돈을 장기증권저축으로 옮겨 놓는 게 절세 방법이다.

근로자주식저축도 이와 비슷하지만 이 상품은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한도가 3천만원인 것이 다르다.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 최고한도까지 가입하면 총 4백40만원(8천만원×5.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제부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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