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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증심사 주변 집단시설지구 상가 · 주택 모두 철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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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무등산 증심사 주변의 상가.주택.가건물들이 모두 철거된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채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배출, 산과 계곡을 파괴하던 시설물을 산 밖으로 이전시키고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이 일대 상인.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공청회'를 열어 ▶운림동 금남중 앞 생산녹지에 이주단지 조성▶문빈정사 일대에 시민광장 등 공원 조성▶현 주차장에 상가시설 입주▶주차장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을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금남중 맞은편 생산녹지 가운데 우제길화실.학운갈비 등 일부를 제외한 1만1천6백70평에 주택 80동 수용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이주단지에는 증심사지구 내 원주민 30가구와 상가 주민 20가구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한다. 또 현재 등산객들의 차량이 이용하는 주차장과 주변 녹지는 40여개 점포가 들어서는 상가지구로 바뀐다.

또한 신라예식장 주변 포도밭 8천여평은 차량 7백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으로 변경되며, 문빈정사 주변은 난립한 점포들이 철거되고 휴게시설.관리사무소.시민광장 등 공원시설이 들어선 녹지로 정비된다.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증심사지구는 지구내 부지 70% 가량이 사유지로,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묶여 건축물 증.개축이 금지돼 왔다.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98년 주민 이주단지와 상가시설을 신축하는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됐으나 이주 지역을 놓고 주민.상인과 자치단체.시민단체의 입장이 엇갈려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시는 개발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공원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총사업비 3백73억원을 들여 공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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