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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기준금리 내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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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세청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현행 연 11%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사업을 쉬거나 그만둘 때 세무서에 내는 휴.폐업 신고서를 정비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전자신고도 보완해 내년에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전자신고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지 11월 6일자 29면>

▶기준금리 인하=국세청은 기준금리를 정해 놓고 기업이 이보다 싼 금리로 주주.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물린다. 예컨대 봉급생활자가 사내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자금을 기준금리보다 싼 이자로 빌려쓰면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돈을 빌려준 기업도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때 사용하는 기준금리를 당좌대월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국세청은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수준을 감안해 정하는데 1999년 7월 이후 2년 넘게 연 11%로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회사가 주주.임직원 등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벌칙성 금리라 시장금리보다 높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금리와 차이가 커진 만큼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휴.폐업 신고서 정비=사업자들이 세무서에 휴.폐업을 신고할 때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는 점을 잘 몰라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 국세청은 휴.폐업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 부분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신고 보완.확대=국세청은 전자신고로 접수한 서류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컴퓨터 조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자신고 때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비싼 점을 감안해 이런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무사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부가세 등을 전자신고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강화=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로 영세 사업자의 고충을 올들어서만도 2만건 이상 처리해 2천1백여억원의 세금을 돌려주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자체가 불명확해 납세자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세법을 찾아내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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