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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절반 회수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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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적자금의 절반 정도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자를 합치면 최소 1백35조원 가량 손실이 나며, 이를 메우려면 국민은 가구당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은 최근 '공적자금의 중간평가와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백59조원을 잘 회수한다고 해도 절반인 80조원을 날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자 지급액 등을 합치면 1백35조원이 결국 정부와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 국민이 낼 세금 1백20조원보다 많고, 정부 살림 규모(일반회계 94조원)의 1.4배다.

보고서는 또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주식과 부실채권을 좋은 가격으로 전량 판다고 해도 내년에 돌아오는 원리금만 상환할 수 있을 뿐 내후년부터는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부터 4년간 매년 20조원 넘게 갚아야 해 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국민의 추가 부담이 자명한데다 시급하기까지 하다"며 "정부는 손실 분담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보고서는 받았으나 아직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국민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손실 추정이 다소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 공적자금=대출금을 떼이게 돼 망할 위기에 놓인 금융기관을 살려주거나 정리하는 데 쓰는 돈.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하고, 이 돈을 금융기관에 지원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이다.

김영욱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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