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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개 의료원 민영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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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도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천안.공주.홍성.서산등 4개 지역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관리키로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충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의료원을 의료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하며 위탁관리기관이 환자의 진료와 직원 임면, 예산.회계 등 병원 경영 전반을 책임지게했다.

도는 이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했다. 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로 주민들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병원의 경영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충남도내 4개 의료원은 지난 한해 동안만 45억원의 적자를 내는등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다. 4개 의료원의 누적 적자는 1백87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의 위탁관리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부산 등 전국 6개 의료원에 대해 민영화를 권고했었고 군산의료원.마산의료원등 다른 지역에서의 민영화 시도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지방의료원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였다"고 밝혔다.

98년부터 원광대 병원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전북 군산의료원의 경우 98년 한해동안 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흑자(2천만원)를 냈다.

경남 마산의료원도 적자액이 민영화 당시인 97년 6억에서 지난해 1억으로 크게 줄었다. 또 제주의료원도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제주대학교에 매각돼 1일부터 제주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재출범한다.

이에대해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도가 경영합리화를 빌미로 지방공사 의료원을 민영화하면 진료비가 상승해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며 관련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연대,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료원 직원들 주축이 된 보건의료산업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31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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