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시 개인택시 매매 금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시는 택시대수 상한으로 정한 7만대분의 택시면허가 이미 발급돼 개인택시의 신규면허 발급이 사실상 힘들어지자 매매.상속이 가능한 현행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되거나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로 인해 택시 공급정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따라 면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되 기존 면허 소지자들의 재산권을 일부 보장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0~15년 가량 늦추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마다 5~10%의 자연감소분이 발생,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3천여명의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방침에 대해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게자는 "서울지역 개인택시 4만7천대 중 80% 이상이 면허를 산 것으로 파악된다"며 "면허의 양도.양수를 금지할 경우 전국 13만여 개인택시 기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1년 이상의 질병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 해외 이주시 팔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가 7천만~8천만원대에 거래되고 면허를 사지 않으면 아무리 법인택시를 오래 몰더라도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의 과잉 공급에 따른 서비스 부실을 우려, 택시면허 상한(7만대)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