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전교조·전공노 273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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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6일 불법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 등 모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공무원들을 불법정치활동으로 기소한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265명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당비 또는 후원금으로 모두 1억153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사는 정당법에 따라 각각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 위원장 등은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민노당에 매달 1만원 안팎을 당비 명목으로 꾸준히 자동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68명은 ‘시국선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사들의 경우 인터넷주소(IP) 추적 결과 학교 공용 컴퓨터로 민노당 투표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65명 외에 8명의 교사·공무원은 후원회원·후원당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민노당은 2006년 3월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뒤 당비만 내고 당권을 행사할 수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정식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273명 전원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공무원의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나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률적 쟁점과 증거가 동일한 데다 ‘시국선언’ 사건 판결이 법원마다 엇갈린 점을 고려해 한 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민노당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재·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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