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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정국' 2라운드 공방] 정치권 '愼총장 발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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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용호 게이트'의 배후로 민주당 김홍일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폭로를 막기 위해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도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법률적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반(反)민주적이고 초(超)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여야 논란=민주당 한광옥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면책특권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면책특권의 악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면책특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은 입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할뿐 정치활동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타인에 대한 의도적 음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야당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오(李在五)총무는 김홍일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한 한나라당 안경률.유성근 의원을 민주당이 고소한데 대해 "면책특권을 가볍게 보는 가소로운 일이나,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만들려는 독재정권적 발상은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검찰총장의 발언은 좌시할 수 없는 중대문제"라면서 "愼총장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 직무상 발언엔 포괄적 면책특권 인정=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9월 유성환(兪成煥)신민당 의원의 국시(國是)발언(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兪의원이 발언했을 때 군사정권은 '본회의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연설문을 배포한 행위'를 문제삼았었다.

법조계에선 安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서울대 법대 안경환(安京煥.헌법학회 회장)교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만큼 직무상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일.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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