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내용] 특별수사청 신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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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가운데 구속승인제도 폐지는 즉각 시행되지만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상명하복 규정 개정 등은 관련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상명하복(上命下服)규정 개정=검찰청법의 상명하복 규정에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검사들에게 일종의 '항변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 구속승인제도 전면 폐지=196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 수사를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됐다는 비판이 있어 폐지됐다.

◇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추진=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사건결정 등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특별수사검찰청장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권고했던 공직비리특별조사처 보다 독립성이 강화된 조직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다만 설치에는 관련 법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다.

◇ 재정(裁定)신청 범위확대=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에 한정돼 있던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 객관적 검사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검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기존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다.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 검사들의 객관적 업무능력 평가를 위해 관할 고검장에게 검사평가권을 주기로 했다.

◇ 자체 감찰 및 직무교육 강화=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적정성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복무자세 관련 감찰도 실시한다.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에 대해서는 수사지휘시 준수사항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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