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모습만 어른' 미성년 주점 출입허용은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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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崔虎根부장판사)는 28일 겉모습이 어른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창원시내 모 주점 업주 金모(42)씨에게 무죄를 잇따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간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30살이라고 속인 데다 겉모습만으로는 이 손님을 미성년자로 생각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金씨는 1999년 12월 당시 19살이었던 미성년자를 자신의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6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했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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