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속 고리채 피해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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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제도 금융권의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최고 연 1천8백%에 이르는 사채 이자로 서민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사금융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사금융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지난 20일까지 총 2천2백52건(하루 평균 2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8백19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부당 행위 혐의가 있는 4백79개 업체를 국세청과 공정위.경찰청에 통보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사채의 평균 이자는 연 2백46%(월 20.5%)며 월 1백%, 즉 돈을 빌린 지 한달 만에 사채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채 이용자의 평균 거래금액은 1천8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자료 분석 결과 지난 6월 T센터가 A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연리 1천8백%(월 7천7백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E뱅크 연 1천4백40%▶K패스 1천3백55%▶H투자금융 7백20%▶S할부금융 5백40% 등 대체로 유사 금융기관들이 개인 사채업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을 받은 사례가 83건(3.7%)이며, 사채업자에게 담보 조로 백지어음을 맡기는 등의 불공정사례도 33건(1.5%)이 신고됐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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