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어도 최저생계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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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숙자.쪽방 생활자 등 주거가 불안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회 취약 계층에게도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주민등록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사회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저소득층도 앞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28만~84만원의 생계비 지급을 받는다.

정부는 노숙을 하거나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사회복지시설.노숙자 쉼터 등에 거주해 주민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이 1만9천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 문제자 가운데 일정 장소에서 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 자격조사를 거쳐 기초생활 보장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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