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건축서 리모델링으로 방향트는 단지 늘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조치가 재건축 시장에 미칠 파장은 크다. 일단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가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못하게 됐다.

소형아파트가 늘어나 전세난을 가라앉히려면 2년 넘게 걸리지만 불안에 휩싸인 주택 수요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게다가 최근 투자열기가 부풀어오른 소형 분양아파트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공급량이 늘어 길게 보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우건설 서종욱 이사는 "최근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원룸까지도 소형평형 공급이 급증한 데다 소형평형 의무제가 가세하면 2~3년 뒤에는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층 아파트는 소형 의무비율이 아니더라도 용적률 강화로 시공사나 조합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용적률이 줄어들어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늘어나는 탓이다. 용적률이 10% 낮아지면 조합원 부담금은 2천만원 안팎이 늘어난다.

이런 터에 소형 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재건축을 해서 얻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트는 단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소형 의무비율을 저밀도지구처럼 일률 적용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롯데건설 김형문 부장은 "소형을 많이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어서 공원.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이 없으면 인센티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층 단지의 경우 소형 의무비율을 지키면 조합원들이 기존 평형보다 작은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중층 단지가 소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 일반분양을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큰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고 맞서고 있다.

성종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