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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마당] 고액 체납자 계좌 추적은 비밀보장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비밀보장의 예외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또 이 조사는 일반적인 계좌추적과 달리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최소한의 것이며 특정점포(지점)의 금융재산만을 요구한다.

그런데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재경부에 ▶디스켓에 명단을 담아 조회요청을 해도 유효한지▶특정 점포에서 처리하기 힘든 분량의 경우 본점의 도움을 얻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징수권이 위임되면 조회요청권도 함께 위임되고 디스켓 사용이나 본점 도움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실명제법' 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다고 했다. 조세범처벌법엔 체납자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도우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12조),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게(13조) 돼있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정엽.서울시 세무운영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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