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Q&A] 90일 휴가 다 쓸 수 있나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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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母性)보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여성은 '90일 산전.후 휴가' 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의 새 조항들은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11월 1일부터 30일이 더 늘어난 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30일분의 비용은 고용보험과 국가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11월 초 출산 예정인 경우 10월부터 산전 휴가에 들어가도 90일 휴가를 다 쓸 수 있나.

A:안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에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10월 출산이더라도 10월 산전휴가는 안된다.

Q:직업이 교사 등 공무원인 경우에도 해당되나.

A:해당된다. 단,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정된 법을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Q:모든 근로여성이 적용대상인가.

A:아니다.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 5백30만7천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9.8%인 2백11만4천명이다. 따라서 지금의 현실로는 여성근로자 중 39.8%만이 확대된 산전.후 휴가의 혜택을 보게 된다.

Q:전업주부는 혜택을 볼 수 없나.

A:지금은 없다. 지난해 9월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에서 낸 입법 청원에는 '자영업.전업주부 등 사회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전 여성이 모성보호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근로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내용이 다소 축소됐다. 그러나 여성계와 여성부는 앞으로 모성보호 점차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02-503-9746.

이은주 기자

<모성보호법 주요 내용>

▶출산휴가 연장=산전.후 휴가 60일에서 90일로. 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사용.

▶여성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한규정 조정〓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야간.휴일근무 가능. 단,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엄격히 제한.

▶육아 휴직=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가능.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의 일부(월 20만~25만원 예상)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성희롱 처벌강화=성희롱한 사업주에게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성희롱 행위자 징계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남녀고용 평등=퇴직 등에서의 남녀 차별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해고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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