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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진형구씨에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검찰은 29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기소된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에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秦씨의 지시에 따라 옥천.경산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단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秦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중 실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지만 외환위기 직후 혼란한 시절에 이뤄진 통폐합 조기 단행이 파업유도에 해당하면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자체가 파업유도" 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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