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소음기 제거·개조땐 최고 6월·200만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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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자동차의 소음기를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http://www.me.go.kr)는 18일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맡고 있던 운행차의 소음기.경음기에 대한 수시점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음기를 떼어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다 적발돼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 소음.진동을 상시 측정토록 의무화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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