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투자영주권 미끼 6억대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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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5일 호주에 설립한 대학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며 투자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해외위주법 위반)로 해외이주 알선업체 H사 대표 崔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崔씨는 자신이 세운 시드니의 P대학에 투자하면 이사로 취임시켜 2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교교사인 金모(41)씨 등 이민희망자 5명으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수사 관계자는 "P대학은 사업가나 유학생을 상대로 영어 연수를 하는 1년제 학교로 호주 정부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곳" 이라고 밝혔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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