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 대홍단호 어떻게 쫓아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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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네번째로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 대홍단호에 대해 우리 군은 함정 9척을 동원, 이 배를 에워싸고 밀어붙이는 작전을 구사했다. 이는 이전에 영해를 침범한 세 척에 대해 근접호위를 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물론 '에워싸기 작전' 은 이전보다 세게 대응한 것이지만 군 작전지침인 '유엔사 정전(停戰)교전 규칙' 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북한 군함과 맞닥뜨릴 경우 경고→불응시 위협기동→위협사격→도발시 응사→격퇴 등 단계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선박에 대해선 정선명령을 하고 우리 군이 승선해 무기 등의 선적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나포할 수 있다.

우리 해양법 제6조도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이 무해통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군이 이처럼 '미온적인 대응' 을 한 것은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정부 차원의 대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제주해협에서 사격은 극한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게 작전지침" 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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