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장장 건립 주민투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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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시 북구청은 논란을 빚고있는 화장장(火葬場)건립 문제를 28일 주민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16일 8개동 중 염포 ·양정동을 제외한 화장장 건립 후보지를 둔 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확정,주민투표 일정을 17일 공고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는 행정구역 통폐합 등과 관련해 18차례 있으나 화장장 등 특정 시설유치에 따른 주민투표는 울산 북구가 처음이다.

북구의 주민투표는 강동,효문,송정,농소1 ·2 ·3동 등 6개 동 주민 2만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투표권은 한 가구당 1표씩,가족 중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화장장 유치는 동 단위로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2개 동이상 찬성할 경우 북구와 울산시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북구는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해 투표 당일에는 찬 ·반 홍보를 못 하도록 하고 투·개표소에 선거관리위원 1백20여 명과 경찰관 68명을 배치키로 했다.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북구는 지역발전과 장묘 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 1월부터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설화장장 유치를 추진해 왔다.

북구는 주민들이 화장장을 유치하면 지역발전기금 1백20억원중 50% 이상을 지역개발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화장장 건립 반대운동 주민대책위는 “화장장은 지역 발전의 장애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유치 반대 운동을 벌여 이번 찬 ·반 투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승수(趙承洙)북구청장은 “주민들의 찬 ·반 논란을 하루 속히 종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화장장을 유치할 경우 최첨단 시설을 갖춘 화장장을 추모공원으로 만들어 원스톱 장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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