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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백옵션, 29일부터 즉시 공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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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29일부터 기업 인수합병(M&A)에 함께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에게 풋백옵션 계약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풋백옵션이 있다고 해도 공시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FI와 맺는 풋백옵션 계약은 29일부터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풋백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금감원에 주요사항보고서를 낼 때와 한국거래소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를 하면서 풋백옵션의 행사 가격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 보고서 등을 낼 때도 첨부서류가 아닌 보고서 본문에 풋백옵션 계약을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팀 박홍석 부국장은 “풋백옵션은 중요한 투자 정보지만 그동안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만 표시됐다”며 “투자자들이 이를 모르고 증권거래를 할 수 있어 공시 규정을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시 규정을 강화한 것은 풋백옵션이 계약 조건과 주가 수준에 따라 막대한 부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금호산업이다. 금호산업은 2006년 12월 FI와 함께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3년 후의 주가가 주당 3만2500원을 밑돌면 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말 대우건설 주가는 1만2500원 수준에 그쳤고, 금호산업은 FI에 약정한 가격과 시가의 차이인 2조6800억원(주당 2만원X1억3400만 주)을 FI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손실 때문에 금호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말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김원배 기자

◆풋백옵션=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한 기업에 부실이 생겼을 때 손실을 보전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가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사도록 한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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