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보험료 8.7% 깎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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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4월부터 주 중에 하루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8.7% 싸진다.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운전자들은 별도의 차량운행기록장치(OBD: On-Board Diagnostics)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1년간 자동차 운행 내용을 따져 보험 가입자가 약속을 지킨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할인해 준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 보험 제도가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으로 바뀐다. 현재도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 보험 상품은 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 폭이 적었다. 자차·자손 보험료의 일부(2.7%)만 할인됐다. 그나마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험사가 외면했다.


◆요일제 준수 확인장치 도입=보험에 가입할 때 요일제를 지키는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차량운행 기록장치를 구입해 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기록장치에는 차량의 운행 요일·시간·거리 같은 정보가 담기게 된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록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운행기록상 요일제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 8.7%를 환급해 준다. 2008년 기준 1인당 평균 보험료가 7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만원가량 할인받게 된다.

차량운행 기록장치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주 중으로 인증기준을 통과한 기록장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격은 3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했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장치가 교통량이 집중된 일부 혼잡도로(서울 14곳, 대구 34곳, 경기도 7곳 등)에만 설치돼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계약자 준수 사항=계약자는 월~금요일 중 선택한 요일(약정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연 3회 위반까지는 요일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반 횟수가 3회를 넘으면 보험료 할인혜택은 없어진다. 자동차를 몰고 간 거리가 1㎞ 미만이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는 경우 등 짧은 거리 차량운행은 예외로 쳐준다.

만약 약정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된다. 대신 차기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특별 할증료(전체 보험료의 8.7%)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요일제에 가입한 운전자가 약정일에 사고를 내면 대인·대물 보상만 해 주었지만 새 보험상품은 자손·자차담보까지 보상해 준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는 운전자도 새 요일제 보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4월부터 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이재원 팀장은 “요일제 가입 차량이 늘어나 자동차 사고가 줄면 향후 보험료를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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