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부부 재산약정 첫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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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결혼 후의 재산 관리와 이혼시 처분 방법 등을 결혼 전에 계약하는 부부가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법률회사인 로서브 이동호 사장은 19일 "오는 6월 결혼할 예정인 이상호(36)씨와 이지용(28.여)씨가 부부 재산약정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다음주 중 법원에 등기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속재산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하되 주식.자동차 등은 별도 재산으로 각자 관리하며 주택은 남편과 아내가 6대4 비율로 재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만일 약정과 다르게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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