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우차 폭력진압 합리화"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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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우차 근로자 폭력진압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태 발생 1주일 만에 시위 근로자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조측이 폭력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7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위현장에서 경찰을 감금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대우차 해고근로자 鄭모(30).李모(30)씨 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대우차 부평공장 부근 도로에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金모(35)경장 등 경찰 12명을 40여분 동안 에워싼 채 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鄭씨 등은 대치 중인 경찰관들을 시위대 쪽으로 끌고간 뒤 金경장을 주먹과 발로 때려 타박상 등을 입혔다" 고 밝혔다.

그러나 鄭씨 등은 "당시 시위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을 때린 적은 없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은 진압 직후 이들을 검거하지 않고 있다가 폭력진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들에 대한 네가지 죄목(집시법.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감금)으로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밝히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위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감금.폭행당한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 조사해 검거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인천=정영진.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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