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군무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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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외사부는 23일 독극물을 하수구에 버리도록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군무원)를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맥팔랜드는 지난해 7월 9일 용산기지 내 영안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신 방부처리제 포르말린 4백70병(2백23ℓ)을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버리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감정을 고려해 한때 불구속 기소를 검토했지만 포름알데히드는 휘발성이 강해 물에 녹을 때 인체에 유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약식기소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한편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 "정식재판을 받지 않는 약식기소는 독극물 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으며, 국내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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