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열린 마당] 미성년자 휴대폰료 내역 부모에 알려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얼마 전 고2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국제통화료가 부과됐다.

걱정이 돼 어느 나라의 어떤 전화번호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회사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다.

"이유가 뭐냐" 고 물으니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한 인격체이고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 고 대답했다. 그러면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할 때에는 왜 부모 서명과 부모 통장에서 요금이 나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만 가입이 되는 거냐" 고 하자 직원은 "미성년자인 데다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지는 것" 이라고 했다.

"통화와 관련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느냐" 고 했더니 법을 운운하면서 "부모에게 알려줬을 때 개인의 신상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아이가 고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휴대폰 사용요금을 청구할 때는 미성년자로, 통화내역 문제에 있어서는 어엿한 인격체로 보는 통신회사의 이중 잣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박은정.주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