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수증에 세금 따로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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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가격이 10만원인 물품을 살 때 소비자가 치르는 '물건값' 에는 실제 물품가액(9만9백10원)과 10%의 부가가치세(9천90원)가 포함된 것이다.

이처럼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낸 세금을 가게 주인 등 사업자가 모아 대신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일부를 떼내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백화점과 주유소 등 대형 사업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숙박시설 등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을 나눠 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자는 ▶대형 할인점.백화점.주유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판매시점정보관리(POS)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과세 사업자▶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소매.음식.숙박.서비스 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이다. 신용.직불카드기와 POS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이 모두 해당되며 금전등록기나 수기로 기록되는 영수증은 제외된다.

재경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대상 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3~4월 중 마련, 고시할 계획이며 시행 효과를 보아가며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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