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일용직도 실업급여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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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3년부터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http://www.molab.go.kr)는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내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노동부 의뢰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한달간의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매일(일반근로자는 2주에 한번)노동관서에 출석해 실업 상태임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부는 2주에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6일 미만이면 근무일수만큼 실업급여를 감액해 지급할 방침이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겨울철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급여를 받으면 18개월간 재신청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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