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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냅스터 분쟁 '소리바다' 처벌 고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 제작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3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리바다처럼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냅스터' 사(http://www.napster.com/pressroom)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것과 맞물려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리바다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압축 음악파일(MP3)의 목록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목록을 검색해 원하는 음악을 컴퓨터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디스켓 한장에 최대 1백여곡을 저장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한 MP3의 활용범위를 극대화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급된 이 프로그램은 돈 안들이고 최신 음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지난 1월 소리바다측을 검찰에 고소하자 서울지검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소리바다측 관계자를 소환, 불법 파일 유포를 조장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 불법 복제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회원이 3백20만명 정도 된다는 점이 장애물로 나타났다. 회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간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소리바다측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기술개발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와 음반사들 사이의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 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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