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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살아난 신문고시 파장 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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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28일 발표한 신문고시 초안은 1999년 1월 폐지된 옛 신문고시를 부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문판매.광고 등 신문사 경영과 관련된 조항이 대거 추가돼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옛 신문고시는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경품류 제공을 금지하고▶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문의 강제 투입을 금지했으며▶유가지의 20%를 넘는 무가지 제공을 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새 신문고시 초안은 신문판매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 분야▶계열사 부당지원▶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왜 갑자기 나왔나〓당초 공정위는 97년 1월 신문고시를 제정해 운용해오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공정경쟁규약 등 신문업계의 자율적 시장개선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2년 만에 폐지했다. 공정위 안희원 경쟁국장은 "신문고시 폐지 이후 신문업계의 자정 노력이 미흡했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 언론고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 이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신문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문제점〓새 신문고시 초안은 대형 신문사들이 신문가격이나 광고료를 원가변동 요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가격남용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문 원가가 아니라 열독률 등을 통해 광고주들이 느끼는 광고효과가 광고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스스로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규제를 내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불리한 기사를 미끼로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신문고시가 아니라도 현행 형법 등을 통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安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언론고시는 초안" 이라며 "언론계를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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