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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SOFA등 3개 비준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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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안, 한.중 어업협정,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등 3개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http://www.assembly.go.kr)를 통과한 SOFA 개정안은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 에서 '기소시' 로 변경하고 우리측이 살인.강간을 범한 미군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6년까지 5년간 유예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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