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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법인 사외이사 선임 1년 늦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12월 결산 코스닥등록 법인들은 사외이사 선임을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부터 해도 된다.

또 이달부터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최고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 기업을 같은 회계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감사할 때는 감사팀의 3분의2 이상을 바꿔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증권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5개 증권 관련 법률의 내용이 이같이 고쳐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코스닥 등록법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해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은 자사주 소각을 위해 주식을 사 그 주식만 소각할 수 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결권은 3%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 자격도 크게 강화했다.

현행 금융기관.재경부.금감위 등 '2년 이상 근무한 자' 에서 '5~10년 이상 근무한 자' 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및 대형 코스닥 법인(자산 2조원 이상)의 감사위원회 설치 등은 당초 12월 결산법인의 올 3월 주총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3월 이후 결산법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외 전자대체거래시장(ATS)에서는 종가만으로 거래토록 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는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상훈 기자

관련사이트 (http://www.mofe.go.kr/mofe2/html/mainindex.ph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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