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영 '뺏긴 금' 끝내 못 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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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아테네 올림픽 체조 남자개인종합에서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24.포스코건설)이 끝내 금메달을 되찾지 못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1일 밤(한국시간) 스위스 로잔 재판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태영이 경기 결과를 바로잡아달라며 국제체조연맹(FIG)에 제기한 소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CAS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 보낸 결정문에서 "논란이 된 스타트 점수에 대한 한국 선수단의 항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기 종료 전에 항의가 이뤄져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경기 종료 후에 항의를 했음을 확인했다"며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경기가 끝난 뒤 나중에 밝혀진 실수는 경기 결과를 뒤집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로잔에서 있었던 심리에서 한국 측은 '15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1982년 판 규정집에는 있었지만 현행 규정에는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지만 CAS는 이를 일종의'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기각 결정을 전해들은 양태영은 침통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비록 금메달을 되찾지 못했지만 CAS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의 성원에 감사한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더욱 노력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말했다.

양태영은 아테네 올림픽 당시 평행봉에서 심판들이 스타트 점수를 0.1점 낮게 매기는 바람에 종합 점수 57.774점을 얻어 폴 햄(57.823점)에게 0.049점 차로 밀려 아깝게 동메달에 그쳤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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