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 학부모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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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판사는 9일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를 악용,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 가운데 강모 피고인 등 12명에게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朴판사는 또 나머지 학부모 14명에게는 벌금 1천5백만원씩을 선고했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가져온 결과로 명문대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볼 때 피고인들이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 고 나무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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