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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법인세 납부 사항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의 우선 대상은 20개 중앙 언론사다.

연합뉴스를 비롯, ▶방송사가 KBS.MBC.SBS.YTN 등 4개사▶중앙 일간지로 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 등 10개사▶경제신문이 매일경제.한국경제 등 5개사다.

지방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그 다음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통상 5년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법인세 조사라고 설명했다.

1994년 김영삼(金泳三)정부 때 14개 중앙 언론사(당시 SBS 등 3개 신설사는 제외)에 대해 첫 정기 세무조사를 했으므로 이번 조사는 시기적으로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1일 해당 언론사에 사전 통보하며, 8일부터 언론사당 10여명씩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60일 동안 조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관련장부를 수거한 뒤 조사하지만 정기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조사" 라며 "세무조사 결과도 보통 검찰 고발이 뒤따르는 특별 세무조사와 달리 납세자 보호를 위해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는 법인세 조사이므로 매출.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우선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다보면 법인세뿐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이동이나 지분변동, 수익이전,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등도 함께 조사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혀 사실상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기 법인세 조사 때 통상적으로 제외하는 적자기업까지 모두 포함해 특정 업종 전체를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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