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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안법 개정 방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법무부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데다 당론투표와 크로스 보팅(개인 소신에 따른 투표)방식을 놓고 당내에서 교통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최고위원들과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열려던 당정회의가 5일로 연기됐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보안법 개정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작정이었다.

31일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선 보안법 처리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팽팽했다. "당론을 정해 투표해야 한다" 는 당 지도부와 "크로스 보팅을 통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 는 초.재선의원들의 주장이 맞섰다.

정범구(鄭範九)의원은 "여야의 초.재선들이 만나 조속한 개정방법을 협의 중" 이라며 "당론 결정에 시간이 걸리면 크로스 보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고 주장했다.

재야 출신인 이재정(李在禎)의원도 "여야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맞장구쳤다.

하지만 군(軍)출신인 장태완(張泰玩)상임고문은 "보안법 개정은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 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를 지켜본 김중권(金重權)대표는 "개혁적인 초선들의 논의는 지지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밝혔다.

당론을 먼저 정해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 고위 당직자는 "개혁성향의 소장파와 보수적 중진그룹 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자민련과의 협조문제가 얽혀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정부참칭(제2조)표현과 불고지죄(제10조)삭제▶찬양.고무(제7조)에 관한 일부 항목의 삭제 등이다.

반면 초.재선들은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과 참고인 구인.유치 등 3~4개 조항의 수정.삭제까지 요구 중이다.

이낙연(李洛淵)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을 가급적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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