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법무부간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데다 당론투표와 크로스 보팅(개인 소신에 따른 투표)방식을 놓고 당내에서 교통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최고위원들과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열려던 당정회의가 5일로 연기됐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보안법 개정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작정이었다.
31일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선 보안법 처리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팽팽했다. "당론을 정해 투표해야 한다" 는 당 지도부와 "크로스 보팅을 통해서라도 관철해야 한다" 는 초.재선의원들의 주장이 맞섰다.
정범구(鄭範九)의원은 "여야의 초.재선들이 만나 조속한 개정방법을 협의 중" 이라며 "당론 결정에 시간이 걸리면 크로스 보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고 주장했다.
재야 출신인 이재정(李在禎)의원도 "여야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맞장구쳤다.
하지만 군(軍)출신인 장태완(張泰玩)상임고문은 "보안법 개정은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 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를 지켜본 김중권(金重權)대표는 "개혁적인 초선들의 논의는 지지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집권여당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고 밝혔다.
당론을 먼저 정해 자민련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당 고위 당직자는 "개혁성향의 소장파와 보수적 중진그룹 간의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자민련과의 협조문제가 얽혀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개정안은 ▶정부참칭(제2조)표현과 불고지죄(제10조)삭제▶찬양.고무(제7조)에 관한 일부 항목의 삭제 등이다.
반면 초.재선들은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과 참고인 구인.유치 등 3~4개 조항의 수정.삭제까지 요구 중이다.
이낙연(李洛淵)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을 가급적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