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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시들·입학연기 증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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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법적 취학연령은 만 6세지만, 만 5세 어린이도 해당학교의 수용여부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1996년 처음 도입된 조기입학제도는 선정 아동수가 98년을 정점으로 최근에는 점차 줄고 있다.

이들 선정자 중에 탈락자는 매년 1백명 안팎. 교사들은 "조기입학생들은 학업에서는 뒤지지 않더라도 정서적.신체적 발달에서 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다" 며 부모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다.

이런 탓인지 아예 입학을 한 해 늦춰 만 7세에 학교를 보내려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입학유예 신청자 수가 98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 경기도 일산의 H유치원 원장은 "원생들 중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부모가 행동발달이 느리다거나 키가 작다는 이유로 입학연기를 고려 중" 이라면서 "객관적으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부모들이 이른바 '왕따' 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인 것 같다" 고 말했다.

◇ 조기입학=조기입학은 인근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정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정확한 학생수는 2월 12일 전후로 실시하는 신입생 예비소집 이후 학급편성이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측에 지난해의 경우를 문의하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수용가능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생일이 이른 순서로 정한다. 조기입학생은 우선 3.4월 두 달을 관찰기간으로 설정, 4월 말 학교장.담임의 판단에 따라 정식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조기입학생 중에는 1학년을 마친 뒤 다시 1학년을 다니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정식입학을 하면 유급은 불가능하다.

◇ 입학유예=입학을 늦추려는 아동은 동급생과 생년이 다른 1, 2월생 중에 특히 많지만 단지이런 이유만으로는 입학을 연기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유예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해당연도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유예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교육청측은 구체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면 대부분 적령기 입학을 권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생활 적응에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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