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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5천만원 미만…세액 20% 깎아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26일로 다가왔다.

신고대상만 3백43만명의 개인사업자와 29만개 기업(법인)에 이른 데다 일부 제도가 바뀌어 19일 일선 세무서 창구는 여느 때보다 복잡했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99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하는 부가세액의 20%를 경감받는다(향후에는 10%만 경감). 또 이들 사업자는 이번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의 5% 또는 10%를 재고금액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신용카드 이용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많이 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과거 소득과 큰 차이는 없는데 세금만 많이 내게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이 점을 고려해 그동안 신용카드 매출액의 1%만 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이번에 2%로 높였다.

공제한도도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늘렸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제조.도매.건설.부동산매매업)은 제외된다. "

▶ 음식 재료인 농축수산물에는 부가세가 안붙는다.

그런데 이를 구입해 가공해 파는 음식점 주인들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래서 식당 사업자들이 재료비 구입에 쓴 비용의 4.8%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재료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이번에 철저히 관리한다는데.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변호사 등은 법원을 통해 수임 건수 등 자료를 확보했고, 숙박업도 지역별로 객실당 평균수입금액.회전율과 같은 과세자료를 확보해 성실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 "

▶마감일에 임박해 설 연휴가 끼어 있는데.

"마감일인 26일은 세무서가 혼잡할 것이므로 가급적 일찍 신고하는 게 좋다.

설 연휴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므로 22일 중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다. "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www.nts.go.kr.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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