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이 26일로 다가왔다.
신고대상만 3백43만명의 개인사업자와 29만개 기업(법인)에 이른 데다 일부 제도가 바뀌어 19일 일선 세무서 창구는 여느 때보다 복잡했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99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신고하는 부가세액의 20%를 경감받는다(향후에는 10%만 경감). 또 이들 사업자는 이번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의 5% 또는 10%를 재고금액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신용카드 이용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많이 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과거 소득과 큰 차이는 없는데 세금만 많이 내게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이 점을 고려해 그동안 신용카드 매출액의 1%만 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이번에 2%로 높였다.
공제한도도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늘렸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종(제조.도매.건설.부동산매매업)은 제외된다. "
▶ 음식 재료인 농축수산물에는 부가세가 안붙는다.
그런데 이를 구입해 가공해 파는 음식점 주인들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래서 식당 사업자들이 재료비 구입에 쓴 비용의 4.8%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재료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이번에 철저히 관리한다는데.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변호사 등은 법원을 통해 수임 건수 등 자료를 확보했고, 숙박업도 지역별로 객실당 평균수입금액.회전율과 같은 과세자료를 확보해 성실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 "
▶마감일에 임박해 설 연휴가 끼어 있는데.
"마감일인 26일은 세무서가 혼잡할 것이므로 가급적 일찍 신고하는 게 좋다.
설 연휴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므로 22일 중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다. "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www.nts.go.kr.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