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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완책 문제점] 실업대책 '숨' 이 너무 짧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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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상반기 중 실업자가 1백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업대책을 보완했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미치는 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을 사회안전망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아직도 혜택을 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다.

◇ 저소득층 지원 늘려〓기초생활보장제 적용대상을 4인가구 소득 기준 93만원에서 96만원으로, 재산은 가구별로 3천2백만원에서 3천4백만원으로 올린다.

이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직장건강보험 대상으로 간주해 임시.일용직이라도 한 직장에서 한달 이상 일하면 직장 가입자로 대우한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해온 농어촌특례노령연금 대상자(25만명)도 연말에 47만명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에 따라 감원을 해야 하는 기업은 해고 대상 직원의 전직(轉職)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내에서 운영하도록 해 재취업 기회를 회사가 만들어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직하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데, 조건은 다소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등에 의해 실직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로 월급의 50%를 받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이라며 "이직과정의 실직기간도 적어도 6개월은 돼야 한다" 고 말했다.

◇ 6개월 시한부 실업대책〓현행 제도상 실직자가 실업대책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간은 대부분 실제로 6개월이 안된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신청받아 두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실업대책 못지않게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은 "실업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고용 연결시스템이 발달돼 있지 않아 실업이 장기화하고 있다" 며 "취업알선센터 등 고용 연결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유경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직장을 잃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들은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어 단기 대책으론 해결하기 어렵다" 며 "직업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송상훈.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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