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영업정지 신용금고 예금인출 2천만원까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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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오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말 이전에 영업정지된 11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들이 해당 금고에서 2천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9일 11개 금고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금주들은 예금 통장, 도장,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해당 금고로 찾아가면 된다.

대리인을 보낼 경우엔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가야 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 계좌번호를 챙겨가야 한다. 창구 혼란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금 인출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이미 가지급금 5백만원을 받은 고객들은 5백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고에 대출이 있는 고객들은 대출금을 뺀 돈을 지급받는다. 가지급금은 예금 등 채권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영업정지된 18개 금고 예금자들에게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3만1천5백97명이 이들 금고에서 1천4백14억원을 인출해 갔다. 예보 관계자는 "12월 이후 영업정지된 금고의 경우 오는 2월 중 가지급금 한도가 2천만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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