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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몸시위는 음란 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대법원 2부(주심 李康國대법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속도로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黃모(23.농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지에 대항해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시위를 벌인 것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 음란행위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黃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文모(여)씨와 진로 방해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옷을 모두 벗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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