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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보증한도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올해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1천억원(기존 3백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 시행시점과 만료시점 사이에 환율이 20% 이상 변동돼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에서 손실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1월 초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제안 사업절차를 개선, 제안서 제출 때 기본설계 첨부를 의무화해 사업의 경제성.재무성 분석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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