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장도장 확인소홀 은행 배상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대법관)는 13일 위조 도장으로 예금인출 청구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준 S은행을 상대로 金모씨가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생년월일 등으로 비밀번호를 정했다고 해서 인감변조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은행의 책임이 면해질 수 없다" 며 "은행은 金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한 뒤 누군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3천만원의 예금을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